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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도,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제출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따로 받은 확정일자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월세 지원에서 '임대차계약서' 요건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는 신청 요건 중 하나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고, 공적 기준으로 '거주지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때 ‘확정일자 도장이 계약서에 직접 찍혀 있어야만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2. 공인중개사 날인만 있고 확정일자는 따로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고, 별도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나 관련 발급 서류를 따로 받은 경우, 해당 조합으로도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고, 확정일자 증명은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 부여내역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보완하면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인정됩니다.
3. 제출 요령 및 주의사항
✔ 계약서 사본에는 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자필 서명 필요
✔ 확정일자 부여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 서류(부여확인서 등)로 대체 제출 가능**
✔ 확정일자 도장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행정기관 발급 서류로 보완 가능하므로 거절되지 않음
✔ 계약일, 입주일, 확정일자 부여일이 모두 **지원 기준일자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필수
만약 계약서 외 별도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불안감이 있다면,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추가로 사본을 재제출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